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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건 과태료야? 범칙금이야? 아니면 벌금?’
세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.
잘못 알면 괜히 억울하게 낼 수도 있고,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 생길 수 있어요.
✅ 1. 과태료: ‘행정처분’입니다 (전과 안 남음)
- 주로 자동차 주정차 위반, 생활질서 위반, 행정 명령 위반 등
- 경찰이 아닌 지자체/행정기관에서 부과
- 납부 거부 시 → 강제 징수 (재산 압류 등)
📌 중요한 점
→ ‘벌금’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
→ 운전자 본인이 아니어도 부과 가능 (예: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)
✅ 2. 범칙금: ‘경찰에게 즉결로 부과’, 벌점 있음
- 교통법 위반(신호위반, 속도위반 등) 시
- 경찰이 직접 딱지 끊고 벌점 + 범칙금 부과
- 납부하면 형사처벌 면제되지만, 안 내면 ‘정식재판 청구’로 전환
📌 벌점 누적되면 면허 정지/취소까지 가능
✅ 3. 벌금: ‘법원 판결로 부과’되는 진짜 형벌
-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
- 전과 기록 100% 남음 ⚠️
- 예시: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, 폭행, 명예훼손 등
📌 미납 시 ‘노역장 유치’ 가능성도 있음
→ 즉, 안 내면 ‘감옥’ 갈 수도 있다는 뜻 😨
📌 실생활 예시
- 주정차 위반: 과태료
- 신호 위반, 과속: 범칙금 + 벌점
- 음주운전: 벌금 (전과 남음)
- 무단횡단 (어린이 보호구역): 상황 따라 과태료 or 범칙금
- 마무리 TIP
✔️ ‘과태료’는 걍 내고 끝
✔️ ‘범칙금’은 벌점까지, 운전면허 관리 주의
✔️ ‘벌금’은 전과 남으니… 웬만하면 피합시다 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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